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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K 할머니의 쌈짓돈

얼마전 타운에서 조그만 장례식이 열렸다. 8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소천한 K할머니의 장례식이었다. 고인은 45세의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 몸으로 장사를 하며 5남매를 키워냈다. 3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은 의사 한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딸들도 좋은 집에 시집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복한 집안이다. 지금이야 남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부러움을 받을 정도지만 이렇게 되기 까지 K씨의 고생담은 절절하기 그지없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고인은 평소에도 철저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쌀 한톨 양말 한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는 헌옷을 기워서 입을 망정 자식들 만큼은 새옷을 사서 입혔다. '어디 바깥에 나가서 혹시라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하기 싫어서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키웠다'는 것이 고인이 평소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였다고 한다. 고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자녀들은 유품에서 서류봉투 속에 고히 간직해 둔 생명보험 증서를 찾아냈다.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꼬박꼬박 부어온 20만달러의 생명보험이었다. 100만달러가 넘는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규모에 비하면 이 돈이 결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자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의 가치는 200만달러 아니 2000만 달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결국 자녀들은 보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이다. K할머니의 얘기는 결코 드물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조건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된 윗세대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한인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얼마전 칼럼에서 '끼인 세대'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현재 40~50대의 한인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약간은 억울한 세대가 바로 끼인 세대이다. 부모세대에서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이 곧 노후 대책의 하나로 여겨졌지만 끼인 세대들은 자식을 잘 키워도 노후대책은 자신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보험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대는 끼인 세대가 분명하다. 지금 40~50대의 한인들은 부모들이 K할머니처럼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고 갖고 있다고 해도 10만달러 안팎의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끼인 세대들은 부모들이 생명보험없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생명보험 가입이 결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보험혜택이 있다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혀 섭섭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지금 30대 미만의 젊은층은 훗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태인 사회처럼 자연스런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생명보험 가입이 더욱 보편화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모들은 다 생명보험이 있는 데 왜 우리 부모만 보험 하나도 안 가입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어쨌든 이 또한 끼인 세대들에게는 억울한 일임이 분명하다. ▷문의:(213)503-6565

2009-09-21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FDIC와 CIGA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FDIC 와 CIGA다.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두 기구의 차이점은 FDIC가 은행을 대상으로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것이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 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계좌의 수혜자 즉 이 구좌의 오너가 사망시에 이 구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 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달러를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오너십을 달리 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있는 한도는 수백만불까지 구좌 개설이 가능하게 돼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고객들의 자금 관리에 큰 숨통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게 된 것이다. 이번 이 금융시장의 불안은 일부 은행들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 것일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인 펀드멘털에 대한 부작용이 미뤄져오다가 급기야 실물경제의 침체가 신호탄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은행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은행들은 타은행들에 비해 견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즈음 뜬금 없이 흘러 나오는 여러 루머와 걱정에 동요 되지 말고 FDIC 의 보장 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AIG에 대한 뉴스로 각종 보험에 대한 보장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 보험분야에서는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 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보험인 경우 보험증서 당 50만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일 때 현금밸류는 10만달러까지 사망 보상금 은 25만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 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2009-09-14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사업체 보험의 종류와 내용

소규모에서부터 대형 업체에 이르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사업체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사업체에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지는 데 우선 사업체 배상 보험과 화재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 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손해 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자산(Property) 보험은 흔히 하나의 보험플랜에 묶어 팩키지로 가입한다. 손해 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을 커버해 주는 보험인데 예를 들어 업소 안에 들어 온 손님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업주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 생각하여 업주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 가입자의 협조가 의무화 돼 있으며 배상 금액이 가입된보험 계약 금액 보다 더 클 경우엔 가입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의 발생 요인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실수인지를 먼저 가리고 난 다음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는 클레임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클레임 접수 후 초기법적대응과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되어지게 된다. 화재나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혹은 Contents) 보험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임시주거비용(Loss of Use) 혹은 운영이익(Business Income) 보상 조항까지 포함된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 보험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가 됐다면 이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사고처리 담당자를 파견해 화재의 요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사고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설 조정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불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은 보험 약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줄이는 가입자가 많은 데 이들이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보상 한도액 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의 재고가 100만달러인데 30만달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화재가 모두 잃었다면 보험사는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에 따른 공동책임분배(co-insurance) 조항을 적용 재산규모의 30%만 보험을 든 것으로 간주해 30만달러가 아닌 9만달러만 보상해 주게 된다. ▷문의: (213)503-6565

2009-09-04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신세대들의 현명한 선택

주부 3년차로 접어든 한인 2세 제인 문(28 라카냐다 거주)씨는 지난해 말 태어난 첫 딸 티파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해오다 최근 생명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명보험에 어릴 때부터 가입시켜 저축효과를 극대화하는 유태인들의 이야기를 평소 알고 있었던 문씨는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수익모델을 골라 생명보험을 들어준 것이다. 뿌듯해하던 문씨에게 손녀의 보험가입 사실을 전해들은 할머니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시겠다 해서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20~30대 한인 1.5세 또는 2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신세대들은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민1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런 사망이나 사고 등을 대비해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던 세대였다면 1.5세와 2세들은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겠다'는 경제적 의식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점도 젊은층들이 미리부터 생명보험을 찾는 이유다. 이들은 젊고 건강할 때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밖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보험료 중 일부가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자금으로도 적립될 수 있는 투자성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등 보험종류 선호도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한인 1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늘날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세대라면 1.5세와 2세들은 미국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신세대들은 당장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수십년후의 먼 미래까지도 차분하게 생각해볼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1.5세 및 2세들은 1세미만의 아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 이르는 자녀들의 생명보험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추세다. 자녀가 출생하면 무조건 생명보험부터 가입해주는 유태인들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40대 이후의 생명보험 가입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어린이들은 따로 건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보험료가 어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30년 정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40대 정도면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의 힘은 무섭다. 어린 나이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이른바 노년에 이를 때까지 50년 안팎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이 갖는 투자적 파워는 결과에 따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많은 1.5세 및 2세들이 자신은 물론 어린 자녀들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어릴 때 월 100~200달러씩 넣어준 보험금이 자라나 이들이 장년기에 이르러 수십만 달러가 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흐뭇한 일이다. ▷문의:(213)503-6565

2009-08-31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건강관리와 생명보험

타운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윤모씨 부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전형적인 이민 1세대인 이들 부부는 자녀들도 모두 직장을 갖고 독립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훗날을 생각해 보험가입을 결심했다. 평소 여기저기가 자주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던 아내에 비해 남편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 건강을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가입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잔병치레가 심했던 아내는 별다른 이상 없이 가장 좋은 건강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과 담을 쌓고 지냈던 남편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당뇨증세까지 발견된 보험료가 훌쩍 높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이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뜻하지 않는 건강경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 가입시 거쳐야하는 건강검사는 이전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병원에서 받는 기초 건강검진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 등 편리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보험사들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건강등급을 책정한다. 등급의 이름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비흡연자(Non-Smoker)와 흡연자(Smoker) 2가지로 크게 나눈 후 이를 각각 4~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비흡연자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되며 보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 병원에서는 약복용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는 정도의 검사수치만로도 2등급의 건강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는 각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건강기준치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당뇨나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3~4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하면 특별 등급(Special Rating)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몇배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보험신청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험료가 너무 올라 부담스러우면 신청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다. 흡연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해도 비흡연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자로 분류됐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 비흡연자 등급으로 재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등급 결정에는 비단 건강검사 결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된다. 신청자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지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교통위반 티켓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거나 행글라이딩 산악등반 산악 자전거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이 있어도 등급산정에 영향을 준다. 현대인에게 건강은 더 이상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관리와 조심이 필수적이다. 특히 40대를 넘게되면 건강에 대해 지나친 자만은 백해무익하다. 평소 건강관리에 무관심하다 생명보험에 가입을 통해 이상을 발견한 뒤 보약이다 운동이다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가끔씩 접한다.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중 건강상태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2009-08-24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모두가 오래 사는 세상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 백일잔치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비록 잔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전통을 지키는 의미에서 백일떡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다. 백일 잔치란 새로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백일을 지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다. 백일을 지나 아기의 첫 생일을 맞이하면 돌잔치가 열린다. 과거에는 신생아들이 백일도 되기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고 생후 1년이 지나면 생존확률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 사이에선 이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이다. 길고 긴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70년의 시간은 보잘 것 없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어찌보면 이 시간 동안 인간의 문명사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37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5세를 넘고 있다. 불과 1세기도 못되는 짧은 세월 동안 사람의 수명이 곱절 이상 길어진 것이다. 생활 환경과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을 보다 오래 살도록 만들고 있다. 심지어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예상 평균수명은 110세를 넘고 있다니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살게 될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의 최고 가능한 수명을 120세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 데 현재의 추세라면 이 또한 수정돼야할 예상치로 보인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 질수록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한 10년전 쯤 생명보험을 든 가입자들은 요즘 가입하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는 데 이는 전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인간 수명 통계(Mortality Table)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통계를 근거로 하는 데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1980년도에 만들어진 통계를 사용하는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2000년도의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기간성(Term) 생명보험료를 보면 1980년도의 예상수명 통계와 2000년도의 예상수명 통계로 각각 보험료를 비교할 경우 후자의 보험료가 최소한 25% 이상 낮아진다. 이 때문에 30세 여성이 20년동안 보장받는 보험금 100만달러의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해도 월 보험료가 30달러 대에 불과한 초저가 보험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보험도 미국인의 예상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탄생한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환불형 보험은 과거엔 찾아보기 힘들었고 있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유명무실한 플랜이었지만 4~5년 전부터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급부상하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의: (213)503-6565

2009-08-17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기간형 생명보험의 선택

타운에 거주하는 이민 경력 20년의 M씨(49세)는 최근 중대한 결심을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장장 30년 이상을 함께 해온 담배를 과감히 끊는 대신 절약되는 담배값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M씨가 가입한 30만달러의 30년 기간형 생명보험 보험료는 월 100달러 정도. 한달에 담배값만 200달러가 넘게 지출해온 M씨는 "돈도 돈이지만 가족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해두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하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금연과 생명보험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다. 기간형(Term) 생명보험은 무엇보다 저렴한 생명보험료로 높은 액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가능하면 평생 보험이 지속되는 종신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기간형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10년부터 30년 사이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혜택도 함께 중단되는 기간형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원할 때나 기존의 종신형 생명보험 혜택이 부족해 추가로 보험을 들 때 적합한 선택이다. 보통 기간을 정할 때는 해당 연령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년 플랜의 커트라인은 51세 20년 플랜은 61세이며 65세 이상은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 기간형 보험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 플랜과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는 환불형(Return of Premium)으로 나눠지는 데 두 플랜을 자세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일반 기간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만 환불형 보험은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기간형 보험료가 30달러이면 30년짜리는 같은 조건에서도 50달러를 넘는 식이다. 이는 보험이 커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보험회사가 갖는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 환불 플랜의 경우는 오히려 10년 기간의 환불형 보험료가 20년 플랜보다 오히려 높으며 30년 플랜은 20년 플랜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낮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10년 플랜의 경우에는 일반 기간성 생명보험과 보험료 환불 플랜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만 30년 플랜의 경우는 그 차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A보험회사를 예로들어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40세 남성이 50만달러의 기간성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상 건강등급을 받게 되면 15년 기간성 보험의 보험료는 월 29달러 정도가 되며 30년 플랜은 월 60달러를 내야한다. 이 남성이 보험료 환불 플랜에 가입하면 15년 플랜은 월 보험료가 127달러선이 되고 30년 플랜은 월 90달러가 된다. 15년 플랜의 경우는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 기간성 생명보험과 보험료 환불 플랜의 차액이 무려 98달러에 달하지만 30년 플랜의 경우는 차액이 겨우 30달러에 불과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만일 30년 플랜을 선택한다면 일반 기간성 플랜에 가입해 30년간 2만1600달러의 보험료를 낭비하느니 조금 더 보태서 환불 플랜을 선택하면 30년 후에 3만2400달러를 돌려받는 편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보험료 환불 플랜이 갖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2009-08-10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해약

경기가 어렵다 보면 아무래도 생명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낮추기위해 기존의 보험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난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또 가입하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보험을 덜컥 해약하기 보단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지 차분히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플랜에 따라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페이먼트만 중단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밸류가 쌓이는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해약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한 지 3~4년 정도가 경과한 경우 현금밸류보다 해약벌금(Surrender Charge)이 많은 경우를 흔히 본다. 또 해약벌금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극히 적은 케이스가 많다. 요즘과 같은 주식상황에선 10년이 지난 보험들도 현금밸류가 형편없이 낮아져 있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해약을 해도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해약보다는 페이먼트만 중단한 채 현금밸류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당장 해약하면 보험회사가 즉시 보험효력을 중단시키고 남은 현금밸류에서 해약벌금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해약벌금이 6000달러인데 현금밸류가 5000달러이면 가입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만 중단되는 것이다. 같은 경우에서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보험을 내버려두면 보험회사측은 고객의 현금밸류에서 기본 보험료를 충당하게 되며 5000달러의 현금밸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보험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P씨의 경우가 좋은 예다. 한때 큰 사업을 하다 실패해 2년정도 고생끝에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세상을 떠난 P씨는 잘 나가던 때 가입해둔 생명보험 덕분에 가족들에게 200만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남겼다. 사망하기 6년전 가입한 생명보험을 P씨는 4년정도 보험료를 꼬박꼬박냈고 파산한 뒤부터는 2년이 넘도록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모두 이 보험이 자동 소멸된 것으로 생각했었는 데 혹시나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도 보험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됐고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었다. 또 한가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를 미니멈(Minimum) 페이먼트로 바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저축효과는 줄어들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까지 적은 부담으로 보험을 유지하다가 후에 다시 페이먼트를 늘려 저축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선택은 저축성 보험을 보험료가 훨씬 적은 기간성(Term) 생명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보험금이라도 기간성 보험의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므로 이 또한 좋은 선택이다. 이처럼 생명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현금밸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플랜일 경우 이를 좀 더 안전한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본 공제비용이 높다거나 수익률의 오르내림이 너무 심한 플랜을 갖고 있으면 현금밸류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이상 차후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문의:(213)503-6565

2009-08-0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모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자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천여달러를 합쳐 유가족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필자가 지난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에어백이 없는 차가 더 많았다. 그때는 그런 차를 타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지만 요즘 에어백이 없는 차를 운전하게 되면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게 사실이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인 것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인 것이다. ▷문의:(213)503-6565

2009-07-27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료가 비싸진다

현대사회에 들어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꾸준히 낮아져왔다. 보험회사들의 규모가 커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자꾸 줄어듬에 따라 생명보험료도 계속 하향세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생명보험료가 인상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중심은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인 보험료 환불 기간형 생명보험(Return of Premium Term Life Insurance)인데 이 플랜을 가진 세계적 유명 보험회사들이 이미 보험료를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은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원금을 100% 환불 보장해주는 데 경제악화로 유동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금(Reserve Fund)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료 환불 기간형 보험의 최강자였던 AIG가 2개월전부터 보험료를 30% 이상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다른 회사들도 이미 인상결정을 내렸거나 검토 중인 상태여서 이 플랜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관심의 중심에 서있는 보험료 환불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기간성(Term) 생명보험과 저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구성(Permanent) 생명보험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 기간성 생명보험을 갖고 있던 한인들도 보험료 환불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플랜은 한마디로 10년부터 20년 또는 30년짜리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100% 환불받는 것이다.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혜택을 받아서 좋고 보험이 만료되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아 목돈마련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1석2조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올해 45세의 A모씨를 예로들어 보자. A씨는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 50만달러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원하고 월 보험료는 200달러를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 A씨가 만일 보험료가 높은 저축성 영구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월 보험료가 400달러 안팎에 이를 것이므로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고 일반 기간성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80~90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는 보험기간이 끝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기에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A씨가 보험료 환불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료는 대략 월140달러정도가 된다. A씨가 20년의 보험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는 50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20년의 보험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인 3만3600달러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플랜이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30대 이전의 경우에는 보험이 너무 빨리 만료되는 것이 단점이고 6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제한적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생계를 책임진 가장을 비롯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40~50대 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2009-07-20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보장성

길게는 10여년전부터 5~6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과 관련해 문의해오는 독자들이 많다. 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주변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는 데 대부분 친구 또는 친척뻘인 보험에이전트는 이미 보험업을 그만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가입할 당시에는 수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현금밸류가 쌓인다고 했는 데 실제는 아직도 원금에 훨씬 못미치는 현금밸류 때문에 해약해야할 지 아니면 그냥 유지해야할 지 고민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에이전트가 보험가입 당시 플랜의 내용에 대해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에이전트의 설명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장(Guarantee)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저축성이나 투자성 생명보험의 현금밸류인데 이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가입시 고객들은 보험이 지속되면 현금밸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한 예견서(illustration)를 놓고 에이전트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 예견서는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해서 만든 것일 뿐 결코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들어 어떤 생명보험의 예견서에 10%의 수익률로 20년후의 현금밸류가 10만달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10%의 수익률이 꾸준히 계속됐을때 10만달러가 된다는 예상치일 뿐 10만달러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익률이 10%에 못미치면 현금밸류가 더 적을 것이고 수익률이 이를 웃돌게 되면 밸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이전트가 무리한 수익률로 예견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들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있고 보험예견서에도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고객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런 예상치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을 잠정적으로 예상한 것일 뿐 수익률이 예상치에 못미쳐 현금밸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료를 몇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명보험에는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옵션조항인 라이더의 이행여부 그리고 처음 정해진 보험료 기간성 생명보험의 혜택기간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사항들이지만 현금밸류는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요즘 각광받는 유니버셜 인덱스(Index) 생명보험은 만일의 경우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성격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 비록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배리어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원금보장이라는 측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자신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한인들을 접하곤 하는데 보험가입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문의:(714)503-6565

2009-07-1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개인과 그룹 보험의 차이점

흔히 많은 분들이 개인 건강 보험 과 그룹건강 보험에 대하여 막연히 같은 형태 같은 플랜이 있는 보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건강 보험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보험가입시 조건 플랜의 종류 및 혜택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다른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개인 건강 보험은 보험 신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래의 가격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본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요구 받거나 가입자체에 대한 거절을 당하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보험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그 심사기준(Underwriting Guideline)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로 경미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병원 치료 기록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보험 회사로 부터 가입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시 건강검진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병원에 다닌 기록을 본인이 양심껏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재하지 않고 보험회사로 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클레임이 거절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 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고용주를 포함하여 2명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병원 기록과 상관없이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은 물론 이거니와 임신 간염 위염 심지어 암 환자의 경우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누구나 가입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Guarantee Issue)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의 경우는 6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룹은 65세 이상되는 피고용인의 가입도 가능하다. 얼마전에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에서 배우자와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민온 이후로 계속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얼마전에 개인 건강 보험을 신청하였으나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이 거절되었다. 이후 같이 일하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여 일정 기간 세금 신고를 한 후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보험사 마다 약간씩 그 기준이 틀리므로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정확한 심사 기준을 가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플랜 선택시 HMO 로 할 것인지 PPO로 할것인지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HMO의 경우는 상관없으나 PPO의 경우는 보험가입전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하여 6개월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가입전 63일 이내에 가입하고 있던 건강 보험이 있었다면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라는 연방법에 의해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는 주 법에 의해 최장 360일까지 보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개인 건강 보험신청시 거절 당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보험은 개인 보험과 달리 HMO플랜이 PPO에 비해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임산부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가입하면 각종 검사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2009-07-06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옵션들 2

지난 회에 생명보험의 다양한 옵션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은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명보험이 그저 보험금만을 위한 플랜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닥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안전장치 임을 인정한다면 다채로운 옵션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불구가 계속되는 한 생명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계속 지속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가 있어 불구가 시작돼도 대기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생명보험 이외에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옵션이 있는 데 이를 보험자격 보장 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보험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존 보험이 20만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 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70~90달러로 비싸진다.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지는 일반 기간성 보험에 다소의 보험료를 추가해 100% 환불받게 되면 6~8%의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근래들어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보험 상품 중에는 유동적(Flexible) 보험료 환불조항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는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돌려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기간성 보험료만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20년짜리 기간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환불기간을 15년으로 정해놓으면 15년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은 후 나머지 5년은 저렴한 보통 기간성 보험료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나이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유용한 상품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는 더 많이 있으므로 가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503-6565

2009-06-29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 옵션 '라이더'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여러가지 옵션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장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워 윈도에서부터 선루프 안전 브레이크 도난 방지장치까지 다양한 옵션들은 편리함을 한층 더하고 때로는 차의 안전성을 높여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옵션들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비록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본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각 보험회사 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즉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달러 20만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고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0달러 1년에 3만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는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2009-06-22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보험회사가 없어지면

생명보험이나 은퇴플랜을 상담하다가 고객들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만일 생명보험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참 별일이 많고 생명보험 회사가 망하지 말란 법도 없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다. 또 생명보험이 몇년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0년에서부터 길게는 평생 갖고 가야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그 먼훗날까지 보험회사가 건재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내 최대 투자 은행 중 3개가 도산하거나 합병되었고 전세계에 진출해 영업해온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가 심각한 자금 유동성에 직면에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초대형 기업인 포드그룹의 파산 소식 등 절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형 기업들이 흔들거리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마다 각자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주정부로부터 영업 행위 지불 능력 그리고 보험 요율 등 각종 보험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받아야 하는데 이와같이 주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를 승인(Admitted) 보험회사 그렇치 않은 곳을 비승인(Non-Admitted) 보험회사로 구분한다. 승인된 보험사는 만약 파산을 해도 고객들의 피해를 주정부가 보장해주는 데 각 주별로 그 보상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는 가주의 경우 먼저 자동차 주택 및 상업용 보험 등은 보험사의 파산으로 클레임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50만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만약 1년치 보험료를 선납했는데 보험사가 6개월만에 파산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의 파산신청이 정리된 후 돌려받게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엔 저축성인 경우 현금밸류는 10만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달러까지 가주 보험보장국(CIGA)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 특히 생명보험 회사의 파산은 극히 드문 현상인데 이는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재보험 구조는 기업끼리도 서로 보험을 통해 상호안전을 도모하는 장치인 것이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기업 가운데 가장 현금 유동성이 원활한 곳이 바로 생명보험사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도 생명보험사는 고객이 세상을 떠나야 지출이 발생할 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어느 보험사가 위기에 직면한다고 해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달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 생명보험 회사는 어느 기업의 입장에서나 인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합쳐 약 5000여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보험사를 선택할 때 굳이 어떤 회사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고객 개개인에 맞는 플랜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보험회사 선택에 있어서는 공신력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역사가 오래된 회사를 고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역사를 갖춘 회사들이라면 회사 선택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플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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